경북도는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로서,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또한 당해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가 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는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의견제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한다.
평소 이철우 도지사는 '변해야 산다', '감방 안 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경북도는 그 동안 '경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기반을 구축·운영 중이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와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절차를 전파했으며,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의견제시 신청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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