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토지 57억 9천만 원(51,066건), 주택2기분 11억 2천만 원(6,807건)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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