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안동시, 2020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789건, 164억1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의 경우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1/2)씩 나눠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추석 연휴 적용)까지이다.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재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