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의무교육 면제''무상급식 국가 지원' 등…서울시교육청, 입법 제안
21대 국회 교육위 8대 의제 제안
내년 서울 내 초·중·고 전 학년에 친환경 무상 급식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를 지방교육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원에서도 조달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면제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일 8대 교육정책 입법 의제를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관련법 제·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먼저, 지방교육 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비를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부를 초·중등교육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내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을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씩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근거로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약물교육 등 정규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면제해 교육 활동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 학생·교직원·학부모는 매년 교과수업 외 법정 의무교육 50건을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매년 최대 151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국유지를 공립학교 등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나 변상금을 내도록 한 국유재산법 등의 개정 또는 정비도 요구했다. 학교에서 노후화된 건물을 증·개축할 때 국유지라는 이유로 땅을 사들이거나 매년 52억 1400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청이 진행하는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사학이 선발 전에 관할 교육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을 더욱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의제에 담겼다.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당징계 등으로 불복하는 사립학교를 제재할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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