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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및 폐지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금호고속과 금호고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직행버스 운전기사에 관한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직행버스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5다8803 판결). 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km)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KBS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는 방송직군, 기술직군 직원들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단속적 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연장근로 등이 쉽게 예상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방식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그 유효성은 주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약정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을 구하는 소송에서 문제된다.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바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해, 대법원은 2010년 이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등).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의 판결들과 같이 여전히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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