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추석을 맞이하여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증액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안동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9월 ~ 10월 두 달간 1인당 당초 월 6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따라서 이번 달에 벌써 60만 원을 구매한 경우 40만 원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전 연령대가 살 수 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 가능하고,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4,40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첫 화면▶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나,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이 안동사랑상품권 구매를 통해 할인혜택을 누리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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