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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마이 데이터'사업 두고 빅테크 vs 금융사 신경전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전·후.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과 빅테크 업체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빅테크 업체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까지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권과 빅테크 간 공정 경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출범하고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나 빅테크 모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정보제공을 두고 빅테크 업체들이 원치 않고 있어 서로 합의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진 이유는 '마이데이터' 사업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를 받은 기업은 고객의 카드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결제정보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데이터를 준 개인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 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여부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문내역정보, 사생활 침해…전자상거래 업체까지 반발

 

빅테크 기업들은 정보제공 범위 중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2조23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 시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계좌정보, 대출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증권계좌정보, 연금상품정보, 보험대출정보, 전자지급수단관련정보가 포함된다. 이 중 전자지급수단관련정보 제공 시 결제등록 카드와 정기결제 관리정보, 결제내역정보, 주문내역정보, 환불내역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주문내역정보가 결제·납부·연체처럼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하면 품목정보는 물론 제품명, 규격, 수량등 모든 주문내역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정보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없는데 왜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주문내역정보 제공이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문내역정보라는 이유로 호텔 등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경우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오히려 마이데이터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은 전자상거래 업계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용정보법상 주문내역이 포함되면 은행, 카드사 등은 11번가, 배달의 민족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결제정보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금융위원회 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회의 참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문내역정보 공개를 두고 빅테크업체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까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네이버 페이 캡처

◆금융권,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 가능

 

다만 금융권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선 주문내역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금융권은 계좌거래 내역, 대출잔액, 금융자산 현황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그와 비슷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금융권은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비금융정보인 SNS기록이나 생활습관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 개인신용평가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문내역 정보는 오히려 정교한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빅테크 업체를 통한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주문내역정보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알게 해줄 것"이라며 "기존 신용도를 판단하는 것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안자료로서 유용성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또 주문내역정보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임신용품을 많이 구입한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이들이 주로 구입하는 상품을 분석해 추후 그 부분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내역정보에는 아주 상세한 정보도 모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상품명 정도를 알고 싶어 한다"며 "마이데이터는 스스로 정보를 공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이동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보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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