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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