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곳 '반값 임대료' 12월까지 연장
9월부터 연말까지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점포 대상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총 1만183개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으로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임대료 감면 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용관리비 감면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반값 임대료 연장과 관련해 현장 소상공인들의 요청과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