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곳 '반값 임대료' 12월까지 연장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곳 '반값 임대료' 12월까지 연장

 

9월부터 연말까지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점포 대상

 

지난 14일 낮 한산한 홍대거리 /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총 1만183개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으로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임대료 감면 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용관리비 감면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반값 임대료 연장과 관련해 현장 소상공인들의 요청과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