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폐교 대학 교직원 위한 안전망 구축해야
서해대학교가 결국 폐교될 전망이다. 개교 46년 만이다. 교육부가 횡령액 보전 등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최근 시정요구 이행 촉구와 함께 학교폐쇄를 계고했다. 앞서 서해대학교가 교육부에 자진 폐교를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보전 미이행 후 폐교는 뻔한 수순이다.
건재한 듯하던 서해대학교의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5년 전이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은 당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비적립금을 포함한 146억원을 횡령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칼날을 피하지 못한 서해대학교는 2018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고, 이후 학생의 발길도 끊겼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해대학교는 2017년 548명이던 신입생 수가 2018년에 387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86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신입생을 아예 받지 못했다.
대학 폐교는 비단 서해대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계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의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수십 곳에 달하는 대학은 폐교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고졸자 수가 2021학년 45만9935명에서 2024학년 41만9506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게 교육부 추산이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6곳. 교육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 수치가 한 해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대학 폐교는 그 이후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부른다는 점에서 교육계 이슈로 꼽힌다. 특히 재학생 이적이나, 잔여재산 처리 방식에 이목이 쏠렸다.
반면 해결책 마련에 가장 도외시된 이슈는 '교직원의 삶'이다.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됐지만, 부실운영과 비리로 점철된 대학의 폐쇄 뒤 교수와 직원은 고스란히 직장을 잃었다. 폐교 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도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6곳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뿐이다. 나머지 15개 대학은 교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폐쇄 이후 교수와 직원에 대한 논의는 잠잠하다. 교육부가 지난해 폐교 교직원의 체불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며 좌초됐다. 폐교 대학 교직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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