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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코로나' 등록금 반환 근거법 교육위 통과…"강제조항 빠져" 한계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1학기 시행 전망…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가능

 

'2020년 등록금 고지서' 찢기 행동 퍼포먼스/ 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되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일 뿐 강제조항은 빠져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상황에 대학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우면,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및 계절학기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원격수업 방법과 출석, 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다루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계획도 재난 시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진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중학교 2학년 2월 말까지 해당 학생들의 대입 전형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4년 예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중지 근거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 학기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인 등심위에서 앞으로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하게 된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학기 코로나19와 함께 대두됐던 등록금 반환 여부는 그 해결책 마련에 8부 능선을 넘었다.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1학기부터 개정안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될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더라도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 이행까지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에서 등록금 반환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은 떨어진다"라면서 "12년째 대학 등록금을 규제해온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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