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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코로나 '등록금 반환' 정부지원, 대학 당 평균 5억5천만원씩 받는다

신청가능 대학 290개교 중 82%인 239개교 신청…전문대는 2억 3천 정도

 

'대학 등록금, 이게 반환이냐 생색내기냐' /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반환 유도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교육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 총 239개 대학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조건을 충족한 대부분 대학이 사업비를 배정받을 방침이라 4년제 대학은 최소 5억5000만원, 전문대는 최소 2억3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전날 신청 마감 결과 신청 가능 4년제, 전문대 290개교 중 239개교가 접수를 마쳤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은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질이 저하돼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3차 추경으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등 1000억원을 편성됐다.

 

다만 적립금 1000억원 이상 일반대 20개교, 전문대 2개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으로 분류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도 지원 자격에 들지 않았다.

 

접수 결과, 신청 가능 대학 총 290교 (일반대 167개교·전문대 123교) 중 일반대는 138개교, 전문대는 101개교가 지원했다. 신청 가능 대학의 82.4%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8개교가 신청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일반대 26개교, 전문대 27개교가 지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반대 87개교, 전문대 66개교가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사업인 만큼 교육부는 대학들이 최소한의 조건만을 갖췄는지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검증한 뒤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이다. 배분 조건으로는 ▲대학의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 ▲대학 소재 지역 ▲적립금 가중치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들이 등록금을 환급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금액에서 기존 교내장학금 예산을 뺀 부분만을 자구 노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2학기에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 각 대학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평가 요소다.

 

교육부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에 실질적 자구 노력이 있는지 유무와 온라인 강의 운영에서 최소한의 질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등록금을 환급한 비율이나 온라인 강의 운영의 질을 검증하는 공통 기준 없이 합불(P/F)식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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