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에 교육감 재량권 확대…교육계 공정성 '우려'
교육부, 10월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예정
교총 행정소송 추진…교육 일선에서도 "실력보다 이념 중심 선발 가능성"
교육 당국이 '교육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행정소송으로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교사노조 등 학교 일선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5월 11일 입법 예고해 지난 6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물론,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보다는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게 교육계 우려다. 또한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한다'라는 항목도 포함돼 교사 선발에 교육감의 재량권이 대폭 커져 공정성 우려도 크다.
현행 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1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2차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감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한계의 일탈 및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공개전형시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라면서 "반면 동 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육 일선에서의 반발도 심하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줄 경우,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교사는 "선출직인 시도교육감은 당적은 없지만, 자신들의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라면서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사 선발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위임하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오후 1시 현재 8만9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면 공정성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 없이 잘 이뤄지는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사범대 학생임을 밝힌 또 다른 청원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