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6곳 중 30곳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1인당 18만원
일부 국립대, 반환 소송 참여 학생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논란'
국내 36개 국립대학 중 30개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1인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평균 18만3511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4일 전국 국립대 36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30개의 대학이 코로나 19 특별 장학금 29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수혜 학생 수는 15만 9327명이다. 학생 1인당 평균 18만3511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셈이다.
특별장학금은 1학기 성적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액의 10%를 장학금로 지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20만 원 등 상한을 정한 학교도 있었다. 1인당 1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장학금 지급 형태는 학생의 개인계좌 지급 또는 2학기 등록금 선감면 방식이다.
가장 많은 반환금을 장학금으로 주는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비대면 수업으로 실기수업이 어려웠던 음대와 미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5.83%, 기타 단과대 학생들은 등록금 실납입금액의 5.81%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서울대 음대 학생은 최대 61만9902원, 인문대 학생은 14만1880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게 된다. 예체능 계열과 인문계열 학생 간 최대 47만8000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실제 경북대가 지난 8월 배포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를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학기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면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은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 상황에 등록금을 반환 감면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이 처리된 만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피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라면서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학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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