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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회사에서 업무나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민법 제660조를 적용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1개월 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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