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자체' 채용…'교원 위탁채용 제도' 외면
최근 창원과 광주 등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 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8년 687명(62.91%) ▲2019년 535명(48.9%) ▲2020년 437명(31.44%)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 채용이 비교적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깜깜이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돼있다.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지역별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은 ▲서울 61.6% ▲대구·경북 53.6% ▲충북 52.4% ▲제주 50% ▲울산 47.4 ▲인천 41.7% ▲경기 30.3% ▲경남 28.1% ▲대전 21.3% ▲강원 19.1% ▲전북 3.8% ▲충남 2.5% ▲전남 0.8% ▲광주 0% 이다. 세종은 올해 교원 채용을 하지 않았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험 진행 등 개별 학교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위탁채용 제도를 지역에 따라 전원을 교육청 위탁으로 채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과반 이상을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벌어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더욱 공정한 채용과정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은 개정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학에서는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또한, 국민의 혈세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사학 스스로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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