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국 국적 초·중학생 각 20만원·15만원씩 지급
9천명 돌봄지원금 제공…추정 예산 17억4000만원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외국 국적 초등·중학생과 해당 학령기 학교 밖 아동까지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약 5100여명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 4240명이 대상이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추정 예산은 17억4000만원이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23일 지급 받게 된다. 학교 밖 아동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30일 지급된다. 재학생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로, 학교 밖 아동은 신청 계좌로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락자가 없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관기관 등에도 홍보한다.
이번 지급은 교육청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지침을 변경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지원급 지급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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