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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폐교' 부르는 사학비리…"사립대 10곳 중 7곳 감사 전담조직 미비"

'폐교' 부르는 사학비리…"사립대 10곳 중 7곳 감사 전담조직 미비"

 

교육위, 13일 대교협 등 교육부 공공·유관기관 국감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은 '비리' 때문에 문 닫아

 

13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뉴시스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은 내부 감사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립대의 내부 감사·견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42곳 중 30곳이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었다"면서 "사립대 조직·인사·예산 업무 전반에 대한 대학감사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2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서강대는 학교 내 감사 전담 부서가 아예 없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희대 등 규모가 큰 대학들도 감사부서나 감사실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고작 최소 1명에서 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대학도 외부 감사를 받으면 10배에 달하는 추가 지적사항이 나온다"면서 "자체 감사 조직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사립대학들이 자체 혁신 노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 사학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내부 감사 조직이 있는 대학 중 일부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인감사로 선임해 내부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 감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추천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이 같은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일부 대학은 법인과 계열회사임원이 직·간접적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교협에서 감사인을 대학에 추천해 선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규정상 법인 감사 중 한 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와 교수협의회 대표, 이사회 대표 등이 서로 모여서 다수결에 의해 선임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절차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방식과 어떻게 조화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학 비리'가 교육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의 원인이 대학의 내부 '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폐교한 1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은 사학 비리가 원인"이라며 "폐교 대학에서 해고된 교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데 직장을 잃은 교직원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등 폐교 대학 17곳 가운데 경북외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인제대학원대 등 4곳만 학생충원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폐교했다. 나머지 13곳의 폐교 원인은 비리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학비리가 원인이 됐지만 고통을 떠안는 것은 결국 대학 교직원"이라며 "17곳 중 확인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고 확인된 체불임금만 한중대, 서남대를 합쳐 81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폐교된 17개 대학 중 8개 학교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산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면서 "실제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체불임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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