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학생 100명 중 14명이 '불법체류자'…올해 2만 3631명
5년 새 4배 증가…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지난해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남용 우려"
#서울 소재 A대학이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유학 업체에 사례금 명목으로 냈다가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대학은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 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한 B 대학 교직원 2명 및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이 지난 1월 적발됐다. 이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서도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대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에는 불과 3980명으로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은 4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면서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이다.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탄희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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