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법인, '총장 해임절차 부적절' 지적한 이사 해임 '논란'
박종구 총장-법인, 과거 비리 교원 소송비용 출처 두고 갈등
비리 교원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던 박종구 서강대 총장과 이를 문제 삼은 학교법인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이 박 총장의 해임에 반기를 들었던 이사를 최근 해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13일 제4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박종구 총장 해임 절차에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했던 이사 A씨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강대 학교법인은 지난 5월 박 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박종구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애초 해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3차 이사회에서 해임안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소송비용은 박 총장이 지난 2017년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서강지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부와 본부장, 전직 산학협력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서강지주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산학협력단의 특허들을 다른 기업에 헐값에 매각해 학교에 손실을 끼쳤다는게 당시 박 총장의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은 박 총장이 제기한 소송 비용 출처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박 총장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 등 1억76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인 올해 6월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은 박 총장과 전 기획처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총장은 유 전 총장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 총장은 지난 7월 인트라넷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유기풍 전 총장이 법인과 모의해 자신과 관계자들을 제거할 의도로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인물이 모두 익명 처리됐는데 유 전 총장은 저와 신부 2명을 정확히 특정해 고발했다"라면서 "보고서가 공개된 후 보름이 지나 경찰에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과 유 전 총장은 공시 이전부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제거할 공동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인이 비용의 출처로 문제삼고 있는 소송 또한, 감사 결과 발견된 비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진행한 소송이지 개인 목적이 아니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게 박 총장의 입장이다.
서강대 한 관계자는 "3차 이사회에서 이사 A씨가 박 총장의 해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관련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할 것을 권했으나 법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사 A씨는 학교법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편집한 이사회 회의록에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인 측은 회의록 게재를 요청했던 이사 A씨를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결국 신임 이사 승인은 거부됐다"면서 "서명을 거부해 보선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됐고,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의 진행이 방해됐다는 게 법인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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