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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립대 교수들, 미실적 연구비 반환 '밍기적'…책임강의 시간 감면은 '척척'

국립대 교수들, 미실적 연구비 반환 '밍기적'…책임강의 시간 감면은 '척척'

 

강득구 의원 "연구 실적 못낸 국립대 교수들, 5년간 미환수 연구비 '17억'"

 

박찬대 의원 "강원대 전임교수 4명 중 1명, 주 9시간도 강의 안 해"

 

강득구 의원/ 뉴시스

전국 11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의무적으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를 환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일부 국립대는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 시간을 과도하게 감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국감에서 공개한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180건에 달했다. 미환수 금액은 17억여 원이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7억 900만원이다. 전남대는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3건으로, 미환수금액은 6696만895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대학 여건과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면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11개 국립대는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일정 기간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비를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해당 교수들에 관해서 향후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대가 전임교원 상당수의 법정 책임 강의 시간인 주당 9시간조차 채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분석한 결과 강원대의 '책임강의시간'이 9시간 미만인 전임교원이 약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강의시간이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의무 강의 시간으로,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한다.

 

강원대의 최근 3년간 '책임강의시간' 9시간 미만 전임교원(의학과/약학과/수의학과/치위생학과/의생명융합과 제외)은 ▲2017년 1학기 428명, 2학기 431명 ▲018년 1학기 438명, 2학기 462명 ▲2019년 1학기 420명, 2학기 437명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에 매년 800여명의 전임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9시간 미만의 책임 강의시간을 적용받은 셈이다.

 

강원대가 보직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을 과다하게 면제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대 전임교원 책임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주는 보직 수가 76개에 달한다. 국립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018년 약 1억원이다.

 

박찬대 의원실은 이외에도 강원대가 총장 권한으로 책임시간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강원대가 어떠한 원칙으로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주었는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국립대로써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거점대학의 책임감을 확실히 갖고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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