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서울대 국정감사서 지적…"직위해제 교수 급여 수급, 관련제도 고쳐야"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지난 1월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총 4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직위해제된 교원은 총 7명으로 이들에게 올해 지급된 급여 총액은 6억원에 달한다"면서 "이중 조국 전 교수는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급여 3000여만원과 수당 등 총 4400여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후 지난해 10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29일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이후 9월까지 봉급 3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한 정근수당 414만원 , 명절휴가비 425만원, 성과상여금 60만원까지 포함하면 4400만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됐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서 올해 직위해제된 7명의 교수 중 한 명은 단과교수들의 협의해서 성과 상여급 지급을 받지 않기도 했다"면서 "조국 전 교수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소속 단과대학에서 지급 여부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국 받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직위해제된 교수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 정서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교육부 차원에서 당장 고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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