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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유튜브(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 중에는 무한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의 과거 행적 등을 폭로하는 이른바 '저격 콘텐츠'가 있고, 최근 화제가 됐던 여러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 군인 출신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판결내용 공개 등이 이러한 콘텐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격 콘텐츠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저격 콘텐츠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예훼손' 여부이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실'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진실(truth)이 명예훼손(defamation)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유튜버의 저격 콘텐츠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 또는 방송되므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튜버의 저격 콘텐츠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즉,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지 여부)'은 쉽게 충족한다. 유튜브 영상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였을 때 문제되므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의견을 밝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다만, 명예훼손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공익을 위한 고발 등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0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에 관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는 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주된 방어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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