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화환업체(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 등)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한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이버단속반을 운영,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이트에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1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2회는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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