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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안전장치 임의 개조한 농기계, 보험가입시 국고지원 제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농기계에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올해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부터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 안전프레임·안전캡 ▲ 후사경 ▲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네 가지다. 4가지 주요 안전장치가 탈거됐거나 임의 개조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이 막힌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범위를 경운기 등 타 농기계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된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선우 과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보와 협조해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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