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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두달 앞으로…3 곳 중 1곳은 '도입도 안 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두달 앞으로…3 곳 중 1곳은 '도입도 안 해'

 

"근로시간 단축노력 없고, 계도기간 감안해 미루기 바빠"

 

인크루트 제공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3곳 중 1곳은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기업 822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다.

 

정부는 올 초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도입실태부터 미비했다. 참여기업의 68.4%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나머지 31.6%는 미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87.4%, 상시근로자 50 ~ 300인 미만 67.2%, 상시근로자 5 ~ 50인 미만 59.7%, 상시근로자 5인미만 47.8%로 도입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즉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및 계도기간 대상인 상시근로자 50 ~ 300인 미만 사업장의 32.8% 가량은 도입하지 않은 셈이다.

 

미도입 이유로는 '회사측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일체 없음'(42.7%)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1위에 꼽혔다. 원래부터도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및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라면 법망을 벗어나게 되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이어서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룸'(20.4%), '준비예정이라고만 함'(14.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됨'(10.8%) 등의 미도입 이유가 확인됐다.

 

이제 두 달 뒤면 주당 52시간 근무 강제를 앞둔 가운데 기업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 발 경기 쇼크 및 인력수급이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고민이 더욱 깊어진 것. 한편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본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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