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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 수능시험장, 교실당 학생 수 줄이고 매시간 칸막이 검사…"방역·부정방지"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마스크 벗고 본인 확인 불응 시 부정행위 간주

'무선이어폰·전자담배' 반입 금지…4교시 응시 방식 '유의'

작년 부정행위자 253명…4교시 응시법 위반과 금지 물품 소지 대다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교육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예년보다 철저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사상 초유로 수험생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책상 전면에는 가림막(칸막이)까지 설치되면서다. 시험실에 28명씩 배정됐던 수험생 수는 24명으로 줄였고, 감독관이 매시간 칸막이 검사를 한다.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험생들은 휴대 금지 품목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은 특별히 숙지해야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 시험실 배치 수험생 기존 28명→24명으로 축소…방역·부정행위 방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4교시 때는 응시 규정을 준수해 부정행위로 오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보다 시험 환경이 변화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우선,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 효과를 높이고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하고 동일한 시험실을 2회 이상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 탐구영역 정해진 시간에 한 과목씩 풀어야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교육부 제공

시험 시작 후에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 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경제'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 또는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블루투스 이어폰·스마트워치 소지 금지…"실수로 소지해도 부정행위 처리"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교통 시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라면서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 가능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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