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4곳 중 한 곳, 법정부담금 90% 이상 등록금에 의지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서 '법정부담금 10%' 충족해야"
신경대·총신대·한려대는 '0원'…덕성여대 순천향대 등 37곳 '완납'
사학연금은 교육부 승인 후 교비 사용…"건강보험료 등은 승인 절차도 없어" 지적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지난해 4년제 사립대 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등의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6150억원 중 2912억원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한 곳은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기준 하한선으로 제시한 '법정부담금 자체 부담율 10%'를 넘기지 못하고 90% 이상을 등록금에 의지했다. 특히 신경대와 총신대, 한려대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가 오히려 법정부담금의 교비 전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학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국립대와 국립대법인,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대(산업대학 포함) 147개 대학의 지난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만큼 교비로 충당해야 한다.
조사 대상인 147개 대학 중 법정부담금 90% 이상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은 32곳에 달했다. 대학 4곳 중 한 곳은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법정부담금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대학은 무려 79곳이다.
신경대와 총신대, 한려대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부산외국어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26억 3788만원 중 0.2%인 600만원만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수원대도 37억 1140만원의 0.2%인 700만원만 법인에서 내고 나머지 99.8%는 등록금으로 당겨썼다. 이어 목원대와 대구대, 상명대도 법정부담금의 1% 정도만 스스로 내고 각각 25억, 77억, 58억에 달하는 금액은 등록금으로 대신 냈다.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대학 법인은 37곳에 그쳤다. 이는 전체 대학의 25%로, 4곳 중 1곳만이 본인이 부담할 법정부담금을 스스로 해결한 셈이다. 주요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와 성균관대, 포항공대, 연세대가 법정부담금을 스스로 완납했으며, 순천향대, 인제대, 가톨릭대, 건양대 등 병원을 보유한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00% 완납 대학 중 법정부담금 최고 금액을 낸 대학은 연세대다. 연세대가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361억 5117만원으로, 이 대학은 이를 초과한 368만 1866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이 1억5580만원이었던 예원예술대는 이의 3배에 달하는 4억 8815만원을 납부하며 최고 부담률(313%)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하는 금액이 연 수천억에 달하며 교육부가 학교부담 전가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대학은 단서 조항을 악용해 수 천억원에 이르는 부족액을 사실상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등 7가지 지표를 제시해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만 충족하면 돼 법정부담금 자체 부담 비율을 높이는 데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 전입금 비율 10% 등 7개 평가지표(일반대학 기준)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4개 이상 미충족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포함된다. 교육여건이나 교육성과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우, 법정부담금이 아닌 다른 지표에서 기준점을 넘기면 되는 셈이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이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지출 대신 다른 지표를 충족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역량 진단 평가 지표에 포함 된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담 승인제가 오히려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가 승인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연구원은 "교비로 대체가 가능한 사학연금은 법인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고 있다"면서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은 교육부 승인 없이 교비로 부담을 해도 사실상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교육부가 승인제를 폐기 못하겠다면 승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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