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올해도 되풀이…교총 "대체 인력 투입 위해 법개정해야"
19·20일 급식조리사 동시 파업…'급식대란' 불가피
파업 시 대체 수단 없어 학생 피해…교총, 노동법 개정 촉구
서울시내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19~20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다.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과 20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 2000여 명이 속해 있다. 이번 파업은 주로 급식조리사가 참여하며 이밖에도 행정실무사, 에듀케어 강사 등 조합원 중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서울학비연대는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교육공무직 1만7000여명 중 약 70%가 DC형에 가입돼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DB형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800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기존 채용자 DB형 전환 및 신규 채용자 DC형 적용 ▲혼합형(DC형 50%+DB형 50%)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학비연대 한 관계자는 "기존 채용자와 신규 채용자를 편 가르기 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혼합형의 비율도 5대 5가 아닌 DB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19~20일 파업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과 20일엔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결국 파업 기간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거나 빵·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돌봄 파업 시에는 학생이 방과 후 자신의 교실에 있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사 일부가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식단을 간소화해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사 전체가 파업하면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달에는 돌봄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돌봄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내달 초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고, 교육 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이은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떠안게 되자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고, 교원들이 파업의 뒷감당을 하는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학교 파업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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