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지방대육성법·혁신도시법' 모두 50%로 개선 건의문 채택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이하 '총장협의회')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쟁책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24일 창원대에 따르면 총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11월 정기총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침체 현상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35%(비수도권), '혁신도시법'에서는 30%(공공기관 이전지역,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총장협의회 정책건의문은 양 법을 모두 50%까지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총장협의회는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며, 적용지역 단위도 '이전지역 소재 학교출신 30%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장협의회는 관련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규범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도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장협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정책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이호영 총장협의회장은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이같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및 국회 등에 설명하는 등 법이 개정될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26개 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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