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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노량진 發 확진 후 임용 응시 못 한 수강생들, 인권위 진정 준비

검사 결과 늦은 1명만 시험 응시해 '형평성' 논란

수강생들 학원 방역수칙 위반 제보 등 소송 움직임도

교육부, 학원 실태 조사…"학원 이사 갔고 CCTV 없어" 걸림돌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 최소 32명 확진자 발생/뉴시스 제공

 

서울 노량진 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 바람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 확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은 60여 명으로 이들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을 대상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노량진 학원 수강생 중 6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하지 못했다. 임용단기학원 체육실전모의고사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2일 0시 기준 76명으로, 이 중 수강생은 69명이다.

 

문제는 중등 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진 이튿날 응시생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임용시험 단기학원 수강생 1명이 시험 하루 전인 20일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시험 종료 직후 나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량진 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수강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박(30대 중반) 씨는 "언론에서 국가인권위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쓰고 있다"라며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학원 측이 대면 수업을 고집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서 수험생 박 씨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학원에서 대형 강의를 자제해야 하는데, 수업을 맡은 강사는 대면 수업을 고집했다"며 "방역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인강)로 전환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는 입장이다. 대면 수업을 강행한 이유 역시 수업이 이뤄진 지난 14~15일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강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현장 조사에는 역학조사관, 환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해당 학원이 감염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일 수업 이후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 데다, 폐쇄회로 CCTV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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