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2일 예비소집 필참…통신장비 엄금하고 마스크 필수"
교육부, 2021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에 신고해야"…당일 8시 10분 전 입실
수험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수험생은 선별진료소 아닌 보건소에서
수험생 본인확인 시 잠시 마스크 내려 감독관 협조 …점심시간 자리이동 금지
내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험생 전원이 마스크를 끼고 시험에 응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수능 전까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 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내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다. 조훈희 대입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음으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능 전날, 예비소집서 수험표 수령…수험생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 아닌 보건소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 전날인 2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잘 살펴야 한다. 다만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로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지인 등 자차 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수능 전날인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조훈희 과장은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수험표 분실 시 응시원서 동일 사진·신분증 지참 시험관리본부서 재발급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게 좋다.
조 과장은 "이때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감독관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 잠시 내려야…전자기기 엄금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줘야 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게 좋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조 과장은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는 코로나19로 특히 수험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본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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