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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호날두의 친선경기 노쇼(No Show), 주최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호날두의 친선경기 노쇼(No Show), 주최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여름 국내 축구팬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FC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경기가 성사되면서다. 많은 축구팬들이 소위 '레전드'급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비싼 입장권을 구매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작 호날두는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벤투스FC와 호날두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고, 위 친선경기를 주최했던 더페스타는 관람객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먼길을 달려온 관람객 중 일부는 위 친선경기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료의 반환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 사건에 대한 판결(2019가단5195227)에서 더페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관람객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위 사건에서는 우선 호날두가 친선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는지가 문제됐다. 관람객들이 친선경기 그 자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팀의 특정 선수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이 더페스타의 채무불이행이 되는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졌다. 만약 호날두의 출전이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더페스타는 일단 친선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자신이 입장권 구매계약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명시했던 점, 더페스타와 유벤투스FC 사이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시됐음이 언론에 알려져 같은 내용이 보도된 점, 관람객들은 호날두가 출전하는 것을 전제로 호날두를 직접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했고 더페스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기초해,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친선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이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호날두가 부상 등이 없었음에도 위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더페스타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장료의 50%)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더페스타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더페스타가 관람객들에게 인당 5만원의 위자료까지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올해 2월 인천지방법원도 위 친선경기의 관람객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바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더페스타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다.

 

위 판결은 행사(친선경기) 자체는 예정대로 이뤄진 경우에도 특정 선수의 불출전이 주최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서, 연극,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에서 특정 가수 또는 배우가 출연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페스파 측이 위 판결에 항소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도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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