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해자 외에도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6항).
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 등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2차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 불리한 처우에 해고, 기타 징계뿐 아니라, 승진 제한, 직무의 미부여나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피해근로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무관하거나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주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가 아닌,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라도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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