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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9천억 규모' 지원사업, 대학 평가 기준 '논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9천억 규모' 지원사업, 대학 평가 기준 '논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친·인척 동원해 신입생 수 조작 후 교육부 재정지원금 121억원 수령 '발각'

 

"해당 大 총장 형사고발 대상"…'충원율' 지표는 현장·교차검증 예정

 

인권위, '대학기본역량 진단' 허점 지적…"교육부,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해야"

 

유토이미지

# A대학은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동원해 허위로 입학 등록하고 등록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학생 충원율을 높였다. 편법으로 높인 '학생 충원율'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점수를 높인 이 대학은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고 교육부 진단이 끝난 뒤 허위로 입학 등록처리 했던 150여명을 자퇴 처리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처리)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한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지표를 맞춘 대학에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학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는 등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총장)은 형사 고발된다. 또한 정원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지표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교차검증을 통해 진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진단 결과에 따른 한해 지원 규모는 9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 해인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참여희망 대학을 진단해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진단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하고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이에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됐다.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대신,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이다.

 

조덕현 사회제도개선과 과장은 "지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A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지표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나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게 국민권익위 우려다.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견돼도 해당 대학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 규정도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덕현 과장은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내년 말까지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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