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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방송대법' 국회 통과…"재정지원 사각지대 벗어날까" 사이버大도 '반색'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무산

6개월 내 시행령 마련 예정…사이버대학가 "재정지원금 늘어날까" 기대감

교육부 "재정지원보다 위상 강화 의의"

 

방송대 전경/방송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대지만 원격대학이라는 특수성을 띠며 각종 국가 재정지원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방송대가 '방송대법'이 마련됨에 따라 교육 당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사이버대학가도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확대 '훈풍'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0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382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대법)'이 재석 53인·찬성 244인·반대 4인·기권 5인으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대는 국내 유일 국립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됐다. 방송대는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국내 국립대 중 서울대·인천대에 이어 특별법을 갖춘 세 번째 대학이 됐다.

 

1972년 서울대 부설로 태생한 방송통신대는 지난 2001년 3월 '방통대 설치령'이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독립된 법안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다.

 

설치령은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국내 유일 형태의 대학이다 보니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규정도 모두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가 재정지원은 타 국립대 대비 요원했다. 국립대 회계법에 따라 국가는 국립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방송대는 국립대 안에서도 원격대학이라는 특수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국가 재정지원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 때문에 특수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립 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학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제정은 실제 방송대 모델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대법'에는 ▲방송대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갖는 법적지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지역대학 등이 규정돼 있다. 단과대학과 부속시설, 하부조직 구성과 운영 등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다만 방송대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방송대는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방송대와 같은 원격대학은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수노 총장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해 대학 운영 기준을 비롯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대법이 통과하면서 사립 사이버대학도 기대감이 크다. 원격 고등교육 기관인 사이버대학은 전국 21곳으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은 45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방송대법을 근거로 재정지원사업이 마련될 경우 사립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도 함께 묶여 '재정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방송대법 통과로 추후 원격대학 지원사업이 마려될 경우 방송대와 사이버대학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가 방송대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곧이어 마련될 시행령에 재정지원 근거는 담기게 되지만, 재정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영훈 교육부 이러닝과장은 "방송대는 우리나라 유일 국립 고등원격기관으로서 재적생이 13만명에 달하는 등 설립 이래 국내 원격고등교육을 견인해 왔다"라면서 "방송대법 재정은 그간의 방송대 공로나 역할을 인정해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면서 "6개월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방송대와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그 이후 차차 추가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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