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도권 학원만 3단계?"…학원가, 정부 상대 집단 소송
187명 참여 1인당 5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 조치를 한 것에 반발해 학원 원장 187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학원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187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 3500만원이다.
송인단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원 원장은 200명이 넘지만,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 일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추후 2차 소송인단을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면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거리 두기를 지킬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집합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수도권 학원업계는 정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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