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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세종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적법한 급여 지급"

세종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적법한 급여 지급"

 

세종대 전경

세종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급여는 교원인사 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변 후보자에 대해 교수로서 강의도 않고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한 해명이다.

 

17일 세종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변 교수에게 2014년도 논문연구 지도비, 건강 검진비, 논문장려금 등을 2015년 1, 2월 정산해 지급하고, 2015년 1, 2학기 논문심사비는 6, 12월에 지급했다. 총 합계가 845만원이다.

 

세종대는 학기 단위로 학사 일정이 운영되고 있어 학기 중에 복직한 교수들은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지도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한다. 변창흠 교수가 복직한 2017년 11월은 학기 중으로 수업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었다.

 

변 후보자는 2019년 1월∼4월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강의했다. 세종대 규정에는 '지도교수가 외부 파견 등으로 부재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 등 근무시간을 피해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 교수는 SH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후, 2017년 11월 10일 세종대에 복직했으며 11월과 12월에 각각 477만원, 703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게 세종대 측 설명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원이 학기 중 복직하는 경우, 교원의 책임시간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라면서 "책임시간은 없어도 학생 논문지도와 연구 활동 등은 교수의 업무로서 계속 수행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LH 사장 취임을 앞둔 2019년 4월 18일 세종대 휴직을 신청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2019년 1~3월까지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4월은 일할 계산해 총 3656만 원을 지급했다"라며 "강의는 4월 휴직 전까지 진행했고, 휴직 후에는 교칙에 따라 대체 강의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공직 취임 및 기타 사유로 학기 중 교수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가 맡았던 강의를 타 강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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