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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와 주주평등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와 주주평등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법은 자본금감소(제440조)와 합병(제530조 제3항), 분할(제530조의11 제1항)등 조직재편의 경우 수반되는 주식병합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제438조, 제439조). 이처럼 회사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병합으로 발생한 단주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제443조 본문).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제443조 단서). 이처럼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주주권을 잃게 되는 주주가 생긴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해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일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뤄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뤄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해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단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다(제443조). 따라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주주권을 잃게 되는 주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뤄졌다면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단주의 보상금액의 결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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