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특히 올해 수능 응시자는 43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9만여명보다 크게 모자라 역전 현상이 본격화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학 입학 가능 인구수가 2025년 37만 6000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교육부 통계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에 더해 법인이나 총장 등 구성원의 '비리'로 몸살을 앓은 대학이라면 벼랑 끝에 있는 셈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학의 위기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폐교 후 겪게 될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상)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벼랑 끝 지방대학
(중) 청산 완료 폐교 대학은 1곳뿐…사회적 문제 심각
(하)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 및 해결책 모색 나서야
이른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 대학에 대한 교육 당국의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부분 폐교 대학이 내부 비리에서부터 시작된 데 비해 폐교 이후 피해 대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직원 절반은 실업자…정부는 교직원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 관리만
지난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대학의 모든 기록물 이관·관리와 청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폐교 대학의 종합관리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관리의 주요 내용이 교직원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 관리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편입학한 학생 학교생활 실태나 교직원 재취업 지원대책 등 폐교 대학 구성원들의 신분보호 조치는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원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교 이후 교직원의 거취 문제는 심각하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전 서남대 교수)가 지난 2018년 서남대 교수 62명을 대상으로 폐교 이후 취업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명(43.5%)이 실업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어 시간강사 등 단기계약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은 37.1%,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은 11.3%였다. 비전임교수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아 수치에 빠진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교직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그러나 현재 폐교 대학 교직원의 재고용과 연구 활동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용기 교수는 "교수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교 대학교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법으론 안전망 확보 어려워…"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폐교 대학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폐교 대학뿐 아니라 폐교 예정 대학의 관리·지원을 포함해 폐교 후속 종합관리·지원 과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재단 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산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라면서 "실제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체불임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폐교 대학 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은 내부 감사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립대의 내부 감사 시스템조차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의 원인이 대학의 내부 비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학내 견제와 자체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학은 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이 직·간접적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감사인을 대학에 추천해 선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