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표준약관 표지 사용한 가수 등 전속계약서 효력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A양은 작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A양은 계약서 제목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라고 돼 있고, 옆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제10062호'라는 표준약관 표지(아래 그림 참조)까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
위 계약서에는 소속 가수가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가 해당 가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의 3배와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해당 가수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예상 매출액의 20%를 위약벌로 소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A양이 나중에 알고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다.
가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해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해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고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7호).
많은 연예기획사가 가수 또는 배우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 등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태(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결국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 등 사이에 위 표준전속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하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8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약관규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약관 중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9항). 그러므로 앞서 본 예시에서 A양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의 내용 중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투자금의 3배 반환 등)은 표준전속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표준전속계약의 내용보다 가수 등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조항이 아예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와 계약의 일부 무효를 피하기 위해, 가수 등의 입장에서는 표준약관의 형태를 띤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가 있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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