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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자금지원 활성화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했다. 이를 통해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1년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도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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