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이 1.43%고,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인하한 0.10%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0.03%포인트 낮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내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요양급여 항목에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키는 시술이다.
또한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선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넓힌다.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기존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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