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중단…학원총연합회 "행정소송은 계속"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집합 금지 조처로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이 4일부터 오후 9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서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또한 학원은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학원에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다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수도권 학원에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학원 집합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이에 학원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총회장은 "이번 발표는 학원들이 만족할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앞서 학원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등은 계속 추진하며 학원의 어려움을 계속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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