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3명은 임금 부당대우 경험
임금 관련 부당대우 1위 '연장근무 등 수당 미지급'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 1위는 '수당 없는 연장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무려 10.3%포인트 낮아져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이번 설문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2.0%)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7%)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4%)'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4%)'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대다수로 30.4%를 차지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2.8%)',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9.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는 58.0%가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