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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시 증자 참여 제한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예시)/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발행가격 산정기간동안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는 별도의 대차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고, 수량과 체결일시 등 계약내용은 사후 조작이 불가하도록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하면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격 산정일 까지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햐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발행가격 상정일까지 공매도 수량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인 경우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차입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한 경우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도록 대차거래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해야 한다. 또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전 지체없이 개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출의무를 어길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는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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