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 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도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생략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재정비됐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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