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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교장 자율 결정…성적 반영도 안 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토록 한 데 이어 올해도 이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 자율 결정에 맡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해당 정책을 2021학년도 한시적으로 연장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로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학생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없으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도 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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