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시에 "유치원도 무상급식하자" 제안
올해부터 유치원 급식 종사자들이 위생 교육을 받는 등 유치원 급식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서울 내 원아 100인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와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한다. 또한,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날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인력·조리기구 지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 강화된 위생·안전·식재료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올해 약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과 같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이들 유치원의 급식실을 정비하는 등 학교급식 수준의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6개 세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 서울 유치원은 총 514개원이다. 공립 병설 212개원, 단설 42개원과 사립 260개원이다.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265개원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반드시 1명은 배치해야 한다. 원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함께 쓸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식중독 사태로 제도가 강화되며 2개원까지만 공동 배치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 영양교사 인건비는 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자체 채용해야 한다.
영양교사와 유치원 원장, 전문가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한 '안심급식 지원단'도 운영한다.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식중독 예방과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또한 전에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유치원만 수익자 부담으로 남겨두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된 만큼 시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초5·6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돼 올해 고1까지 포함되면서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1348개 학교에서 83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먹는다. 이에 따른 예산은 7271억여원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씩 분담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연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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