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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학교폭력 근절, 법치와 인치(人治) 모두 강화해야

이현진 기자

배구계에서 터져 나온 학교폭력 파문이 민간기업, 교육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 교육감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에 이어 온라인 게시판에는 현직 경찰관과 항공사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까지 게시되면서 학폭 '미투(Me Too)'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학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대가 저질렀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사건도 뉴스에서 여럿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해에는 학폭 양상이 변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5069명)로 2%(1만2192명)였던 전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실제 등교일 수는 대부분 학년이 50일 이내에 그쳤고, 폭력 양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수업 정상화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상처에 비하면 가해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년법에 따라서다.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해결일지도 의문이다. 개선 여지가 있는 미성년자까지 모두 형사처벌로 다스릴 경우, 전과자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의 해결책 마련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가해자와 보호자, 교육계 등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얻으며 힘이 실리고 있다. 학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학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피해 학생의 고통과 학교폭력의 위험성 해소방안에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초점을 맞추되,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폭력 행위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듬는 인치(人治)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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